2. 아래 사항 미이행시 추후 사용불가 - 관공서 및 민간사회단체는 사전협의 및 협조공문 접수 후 기관장 결재 후 사용 결정 - 행사시 간단한 다과는 허용되나 식사(뷔페)수준의 음식물 반입 금지 - 행사 준비 전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행사장 및 방송시설 준비 - 행사를 주관한 자는 종료 후 행사장비 원위치 및 마무리 청소 이행 - 회의실 기본장비 외 추가방비 사용 불가 - 1회 대관시 2층, 3층 동시 대관 불가 - 집기, 물품 손망실 시 변상 책임 - 최소 인원 40인 이상의 공식행사에만 허용 - 행사시 정상적인 행사만 허용 : 논의 및 논쟁, 육체적 행태와 교육을 요하여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