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요금 : 1일 3만원 ○ 환불조건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그 외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 환불방법 : 관람료와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