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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광천문예회관 1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9:00~22:00

토요일

9:00~22:00

일요일/공휴일

9:00~22:00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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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연장   자원 명칭 광천문예회관 1층  
장소/위치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42 광천문예회관 제공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담당자 정보

남윤직  (nam2908@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1-630-9250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홍성군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44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4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수용인원> 420명 <개수> 1
<사용요금> 평일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70,000원
             주말 및 공휴일 오전 50,000원 오후 70,000원 야간 80,000원
<평일개방> 09:00~22:00 <토요일개방> 09:00~22:00 <휴일개방> 09:00~22:00

주의사항

1. 대관시설사용 및 설치계획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연장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대관이 종료되거나 중지당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과 부착된 홍보물이나 쓰레기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치 않을 경우 다음 대관 시 대관을 불허할 수 있으니 이점 필히 숙지하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홍성군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9조를 적용하여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변동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대관목적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허가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5. 대관 승인 후 공연장에서는 공연 전후를 막론하고 어떠한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상행위 적발 시 위4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승인을 취소하고 공연을 중지시킬 수 있다.

6.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공연장 안으로 음식물(커피, 과자, 음료수 등)을 제공·반입을 금지한다.

8.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소의 명백한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은 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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