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조건
1.「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공연과 행사시 당일 대관이 없을 시는 문화예술회관의 승인을 받아 연습 할 수 있습니다.
3. 무대와 관람석 내부에는 음식물이나 화환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4. 대관 사용 후 다음 이용객을 위해 청소를 실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5. 대관 시 제반 시설물의 사용은 문화예술회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전협의 없이 무대장치 등을 운용 중 생긴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단체)에게 있습니다.
6. 공연과 행사 시 일주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7. 현수막, 현판제작은 사전 협의하여 규격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8. 사용상 부주의로 군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9. 대관 시 들어온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단체)에게 있습니다.
10. 대관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인적, 물적)에 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책임 하에 해결토록 하여야 합니다.
11. 상기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과 대관신청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2. 대관 사용 후 쓰레기 발생시 종별구분 분리하여 태안군 규격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 납부한 사용료 전액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 납부한 사용료 전액
3.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납부한 사용료 전액
4.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