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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도서관 본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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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정산도서관 본관3층  
장소/위치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5-5 정산도서관 3층 제공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체육과  
담당자 정보

진민들레  (mdrjin@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41-940-483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예약방법>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수용인원> 100명

<개수> 1

<사용요금> 4시간 30,000원(오전 09:00 ~ 13:00, 오후 13:00 ~ 17:00) / 40,000원(야간 17:00 ~ 21:00)

<냉난방료> 30,000원(1회 사용)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평일개방> 09:00~21:00

<토요일. 일요일 개방> 09:00~18:00


※ 초과 사용료의 가산

1) 1시간 미만 :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3) 2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주의사항

○ 사용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신청 시 사용 예정일로부터 2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감면(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

 -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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