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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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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서북구청 운동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18:00~22:00

토요일

08:00~22:00

일요일/공휴일

08:00~22:00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예약불필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서북구청 운동장  
장소/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 서북구청 제공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자치행정과  
담당자 정보

김주현  (jhyun73@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1-521-604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수용인원> 40명 <개수> 1 <사용요금> 무료 <평일개방> 18:00~22:00 <토요일개방> 07:00~22:00 <휴일개방> 07:00~22:00

주의사항

 본 시설은 사전예약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체육시설물 사용에 관한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용 조 건

1. 체육시설물 내에는 주류 및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되며취식 및 취사행위를 할수 없음.

2. 법정근무시간에는 원칙적으로 대여를 배제.

3. 사용자가 설치하는 광고물 및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함.

4.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변상하여야 함

5. 사용자는 인명 및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6. 대회 및 각종 행사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금지함.

7. 시설물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함.

8. 시설물대여기간중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수 있음.
9. 위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와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후 사용허가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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