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가산할 수 있다.
●사용료의20%가산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1>
1.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50%가산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2>
2.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100%가산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3>
3.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공연이나 일반 행사의 경우
주의사항
※<사용제한> 청사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3조 제6호에 따라 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사용료 반환>(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사용료의 100%반환 ①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사용료의 90%반환(시행규칙 제8조 제2항) ①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이 외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사용 시설의 파손 및 기타 손상시 사용자가 원상 복구(정리 정돈 및 청소) ※상기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