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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전북개발공사 본관 앞 전기차충전소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업무시간 중 인터폰 호출필요

토요일

종일개방

일요일/공휴일

종일개방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예약불필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기타   자원 명칭 전북개발공사 본관 앞 전기차충전소  
장소/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장동) 전북개발공사 제공 기관 전북개발공사  
담당자 정보

waani83@jbdc.c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63-280-7471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용 요금 유료(요금안내문의)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전기차 충전소 3기 설치(급속충전), 업무시간 중(7:00~19:00)에는 인터폰 호출 후 출입 가능, 그 외 시간 상시 개방

주의사항

전북개발공사 사옥 시설물 사용 준수사항

 

▢ (준수사항)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사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시설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

▢ (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

4. 사옥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사장은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공연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 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설비 외에 공연 및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음향, 조명, 무대 등 특수한 설비를 말한다.

③사용자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영 및 설치·해체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①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 하거나 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사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장이 원상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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