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사옥 시설물 사용 준수사항
▢ (준수사항)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사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시설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
▢ (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
4. 사옥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사장은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공연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개발공사사옥 시설물 사용신청서 및 행사 계획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사용 가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북개발공사사옥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및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5.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7.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8.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사용자는 시설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납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공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
2.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
3.사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납입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 해당금액 전액
▢ (사용 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설비 외에 공연 및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음향, 조명, 무대 등 특수한 설비를 말한다.
③사용자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영 및 설치·해체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①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 하거나 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사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장이 원상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