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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익산문화원 문화교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공휴일

09:00~18:00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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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문화.운동교실   자원 명칭 익산문화원 문화교실  
장소/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529 (어양동) 익산문화원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제관광국 문화관광산업과  
담당자 정보

양진휘  (yangjinhui@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63-859-529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4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수용인원> 15여명 <개수> 3
<사용요금>

-평일 :25,000~40,000원
-토·일·공휴일 : 30,000~50,000원
-냉·난방 사용료 30,000원
-빔 프로젝터 : 10,000원
<개방시간>
09:00~18:00  

* 매 시간 초과 시 해당 사용로의 20% 가산

주의사항

<<익산문화원 대관규정>>


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5조 (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8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문화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취소 원을 제출한 경우 총사용료의 10%를 제외한 금액반환

② 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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