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음식물 취식 및 흡연행위 금지 ㅇ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임의로 별도 설치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필수 ㅇ 사용종료 후 즉시 철거 및 원상복구 필수 ㅇ 사용료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필수 ㅇ 보석박물관 운영조례에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석박물관 운영조례 제23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제24조(사용료), 제25조(사용료 감면), 제26조(사용료 반환), 제27조(시설사용의 불허가), 제28조(시설사용 취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