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감면 조항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사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행사 그 밖에 체육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사용기준 : 1월 주 1회 이상, 월 4회 이상, 2시간) 월 사용료 : 150,000원 110,000원 (주중) 40,000원 (주말) ※ 조명요금 별도
- 편의시설: 없음
- 제한사항: 흡연 금지, 체육관 내 조리 및 취식 금지
주의사항
<취소환불 조건>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사용료의 반환)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2. 체육시설의 유지 ·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