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시실(예술의전당 본관1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전시실 자원 명칭 1전시실(예술의전당 본관1층) 장소/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203 (지곡동) 예술의전당 지도보기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자 정보 예약 방법 예약 문의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5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대관문의 필요군산 예술의전당관리과 ☎ 063-454-5536 ※ 휴관일 - 전시장 보수점검일 : 8. 1.~8. 10. ❏ 공연장 등 사용료(군산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제8조) (단위 : 원)시설명기준사 용 료비 고순수예술예술행사대중공연대공연장(1,200석)1일400,000600,0001,000,000 오전100,000200,000400,000오후150,000250,000400,000야간200,000300,000500,000소공연장(450석)1일200,000300,000500,000오전 50,000100,000250,000오후100,000150,000250,000야간150,000200,000300,000전 시 실제1전시실(251㎡) 50,000제2,제3전시실통합운영가능제2전시실(164㎡) 26,000제3전시실(164㎡) 26,000세미나실제1세미나실(150㎡) 75,000냉난방비포함제2세미나실(200㎡) 100,000연 습 실1회 4시간기준(입실부터퇴실까지) 70,000냉난방비포함 - 공연대관 1일이라함은 09:00 ~ 22:00까지를 말한다. - 순수예술은 무용, 연극, 국악, 클래식 등을 말한다. - 예술행사는 오페라, 뮤지컬을 말한다. - 대중공연은 대중음악, 콘서트, 일반행사(유치원,초,중,고교 학생발표회 포함)등을 말한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준비, 연습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 심야(22:00)이후 사용료는 매 3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야간사용료의 150%로 한다. - 제2, 제3전시실은 통합전시가 가능하며 통합시 사용료는 더한 금액과 같다. -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1일 09:00 ~ 22:00로 하며, 냉난방비포함 가격으로 한다. - 연습실은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비포함 가격으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제8조) (단위 : 원)구 분기준사용료비 고조 명설 비기본조명대공연장1회50,000 소공연장1회30,000 FOLLOW PIN1회 20,000운용인력 별도무빙 조명대당/1회10,000LED 조명대당/1회10,000포그머신1회10,000 음 향설 비녹음1회20,000녹음CD 사용자부담무선(핀)마이크대당/1회10,000운용인력 별도유선마이크(기본 3대)(추가 대당 5,000)1회10,000배터리는 사용자부담음향콘솔1회50,000빔프로젝트대공연장(12,000Ansi)1회50,000운용인력 별도소공연장(10,000Ansi)1회40,000무 대설 비음향반사판1일40,000 오케스트라 리프트1일30,000 측무대(이동무대)1일30,000 회전무대(이동무대)1일30,000 승강무대(무대리프트)1일30,000 무용매트(댄스플로어)1일 60,000테이프 및 설치,철거 사용자 부담덧 마 루1일40,000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단위 : 원)구 분기준사용료비 고무 대설 비피아노외산1회60,000조율은 전당측지정 조율사가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부담국산1회30,000분장실개인․단체분장실, 귀빈실실당/1일10,000 냉난방대공연장시간당실사용료냉방은 7~9월, 난방은12~2월까지 의무신청 다만 기온의 급변화로인한 사용 불필요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소공연장시간당실사용료전 시 실시간당실사용료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주의사항 ❏ 기본방침 ❍ 전시실 : 일체의 음식물 반입금지, 일반행사 제한(비순수예술) ❏ 대관제한 기준 ※ 관련 자료는 대관신청 시 제시해야 하며 심의절차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함 ❍ 공통 사항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대관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및 기타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의 경우 ①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변경 등이 년 2회 이상이거나 사용료 및 기타비용을 체납한 경우가 있는 단체 및 개인 ② 전당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를 한 단체 및 개인(입장연령 규정을 거부하거나 적극 고지 하지 않은 단체, 홍보물 규정을 위반한 단체, 좌석을 초과해 티켓을 판매하거나 초대권을 남발 하여 혼란을 초래한 단체 등) ③ 공연의 내용, 수준이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전당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공연 ④ 특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좌석권 발행을 하지 않거나 전당소속의 안전요원(Ushe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⑥ 동물이 출연하는 경우, 버블공연(작품성을 고려 심의 통과한 경우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