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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군산시농업인회관 2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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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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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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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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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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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군산시농업인회관 2층  
장소/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인회관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담당자 정보

jujungjjang@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2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관내농업인단체대상 <수용인원> 20명 <개수> 1 <사용요금> 100,000원/일 <평일개방> 09:00~18:00

타목적으로 사용시 위탁자(군산시)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사용료로 부과
* 부과대상 : 농업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민간단체 및 영리를 취하는 단체
* 농업인회관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주의사항

<신청방법>

1.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 승인을 받아야 함.

2. 시설물 사용신청은 교육 및 행사 책임 주최자가 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 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함. * 서면 접수 원칙

<신청서류>

1. 시설물(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사용 신청시에는 사용허가 신청서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농업인회관 시설을 사용할 시 관련 기준에 의거 사용료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음
3. 기타 농업축산과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료는 별도 제출하여야 함.

<신청변경>

1. 시설물 허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취소, 일정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정책과에 취소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양식은 농업정책과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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