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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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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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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청소년수련관  
장소/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36 청소년수련관 2층(다목적실)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담당자 정보

kksb@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63-560-892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4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구 분

사 용 시 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오전 09:00~13:00

40,000

냉난방비

(4시간 기준)

30,000

오후 13:00~18:00

40,000

야간 18:00~22:00

40,000


1) 시설개요 
○ 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 보유장비 : 마이크 및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50여석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가능 등

2) 할인 및 감면정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3. 시설수용청소년ㆍ소년소녀가장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ㆍ장애청소년 등 불우청소년 시설을 사용할 때
4.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5. 고창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경로 우대자,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자녀 및 그 부모,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녀와 그 부모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기사용권을 이용한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가족부고시에 고시된 1~3급 장애인보호자 1명(장애인과 동반시)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의 50페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방과 후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과 수업(체육)시간에 대해서는 학교장 명의로 신청 시 수영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동 시간대별 사용인원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 후 허가할 수 있다.
⑥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사 용 자 준 수 사 항

 

관계법령,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할 수 있다.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 하여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시 음주가무화기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수련관은 청소년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4. 16조에 따라 사용중단 신고시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승인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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