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훼손 및 변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 시키는 경우 사용자가 금전 또는 실물로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 및 청결의무) 사용자는 수영장 사용시 본인들이 발생한 쓰레기는 영광군 규격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소음 발생 및 신체 과다 노출) 사택 수영장을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소음 및 신체 과다 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자의 정당한 시정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부상 등) 사택 수영장 사용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수원(주)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폭력행위 등) 사택 수영장 내에서 발생되는 폭력행위에 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수원(주)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관할 경찰관서를 통해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