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여성회관 4층 세미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강의교육실 자원 명칭 서부여성회관 4층 세미나실 장소/위치 인천 서구 서달로 12 (석남동) 서부여성회관 지도보기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담당자 정보 예약 방법 예약 문의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위 치 : 서부여성회관 4층 - 면 적 : - 수용인원 : 석○ 사용가능행사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사용시간 : 9:00 ~ 18:00 (공휴일 사용 원칙) ※ 사용신청 전 유선 문의(032-458-7354)○ 사용절차 - 사용신청 : 사용신청서 제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 사용허가 :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공익상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결정통보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회신 *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 사 용 료 구 분 기 준요 금 비 고 시설 사용료 강당 1시간3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토, 일, 공휴일은 기준요금의 20%를 가산 세미나실 1시간1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냉난방 1시간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의 20% 요율만 추가 징수 부속설비 사용료 빔프로젝트 1회1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종합조명 1시간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의 20% 요율만 추가 징수 녹음 1회1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의사항 ※ 주차장이 매우 협소(지하 21면, 지상 21면)함.※ 행사(준비)를 위한 인력·비품·주차장 지원은 불가함.※ 시설이 노후되어 냉·난방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 -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 :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회복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 변상조치 ○ 사용료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 사용료 감면 : 국가 또는 시(市)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