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 35명 <개수> 1 <사용요금> 무료 <평일개방> 09:00~18:00 <토요일미개방> <휴일미개방>
주의사항
<사용신청> 1.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5일전까지 사전에 사용신청 2.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 3.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사용자격> 1. 주안1동에 주소지를 둔 자 2. 주안1동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 3. 주안1동에 소재하는 법인·단체 4. 그 밖에 동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제한>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개방공간 또는 그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 6. 개방공간 사용(예약포함)을 3회 이상 취소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 7. 과거 개방공간 및 그 장비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 8.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약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