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명칭 태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태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장소/위치 울산 중구 유곡로 45 (태화동) 태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담당자 정보 tjftpgus1125@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2-290-446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3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수용인원> 30명 <개수> 1○ 사용목적: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야 함○ 사용자격①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태화동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② 건전한 공동체 육성 및 구·동의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태화동에 소재한 단체○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로 하며,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필요 시 사전협의 후 조정)○ 사용 신청방법: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1. 영리‧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2. 주민간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사안 또는 단체의 사용으로 주민화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집회 등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경우3. 비상사태 또는 보다 큰 공익 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6.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8. 그 밖에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조건 1. 시설의 사용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2. 다른 시설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3.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4.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6.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주의사항 <수용인원> 30명 <개수> 1 ○ 사용목적: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야 함○ 사용자격①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태화동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② 건전한 공동체 육성 및 구·동의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태화동에 소재한 단체○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로 하며,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필요 시 사전협의 후 조정)○ 사용 신청방법: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1. 영리‧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2. 주민간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사안 또는 단체의 사용으로 주민화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집회 등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경우3. 비상사태 또는 보다 큰 공익 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6.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8. 그 밖에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조건1. 시설의 사용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2. 다른 시설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3.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4.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6.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