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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태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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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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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태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장소/위치 울산 중구 유곡로 45 (태화동) 태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제공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담당자 정보

tjftpgus1125@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2-290-446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3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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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수용인원> 30명 <개수> 1


사용목적: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야 함

사용자격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태화동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

건전한 공동체 육성 및 구·동의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태화동에 소재한 단체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로 하며, 1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필요 시 사전협의 후 조정)

사용 신청방법: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1. 영리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주민간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사안 또는 단체의 사용으로 주민화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집회 등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경우

3. 비상사태 또는 보다 큰 공익 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조건

1. 시설의 사용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다른 시설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 안된다.

주의사항

<수용인원> 30명 <개수> 1

○ 사용목적: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야 함

○ 사용자격

①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태화동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직능·자생단체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

② 건전한 공동체 육성 및 구·동의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태화동에 소재한 단체

○ 사용시간사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로 하며,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필요 시 사전협의 후 조정)

○ 사용 신청방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1영리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주민간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사안 또는 단체의 사용으로 주민화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집회 등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경우

3. 비상사태 또는 보다 큰 공익 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조건

1. 시설의 사용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다른 시설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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