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영역

강의실·강당

현재위치
  • 공유신청·예약
  • 강의실·강당

자원상세 정보

서부노인복지관 별관1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서부노인복지관 별관1층  
장소/위치 울산 울주군 삼남면 서향교2길 50 서부노인복지관 제공 기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정보

강기호  (giholic@ujss.or.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2-204-910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이용전 준비시간 없음 / 이용후 준비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3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냉난방 비용 별도  

<수용인원> 300 

<개수> 1   

<사용요금> 1시간 25,000

<평일개방> 17:00~18:00

서부노인복지관 본관 대관 안내입니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관절차 : 대관신청- 대관심의- 결과회신- 사용료납부- 대관확정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사 용 료

(강당)

기 본

1시간/1

(평일기준)

25,000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요금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냉방·난방

1시간/1

20,000

1시간 초과시마다 10,000 가산 징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01.]

 

 

7(사용료 및 수강료)

 

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의 사용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5.10.29, 2016.12.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횟수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제목개정 2015.10.29]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01.]

 

 

7(사용료 및 수강료)

 

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의 사용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5.10.29, 2016.12.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횟수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제목개정 2015.10.29]


이용후기

연관자원

연관자원 목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