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노인복지관 별관1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서부노인복지관 별관1층 장소/위치 울산 울주군 삼남면 서향교2길 50 서부노인복지관 지도보기 제공 기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정보 강기호 (giholic@ujss.or.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2-204-910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이용전 준비시간 없음 / 이용후 준비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3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냉난방 비용 별도 ※ <수용인원> 300명 ※ <개수> 1 ※ <사용요금> 1시간 25,000원 ※ <평일개방> 17:00~18:00 서부노인복지관 본관 대관 안내입니다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관절차 : 대관신청- 대관심의- 결과회신- 사용료납부- 대관확정구 분기 준요 금비 고사 용 료(강당)기 본1시간/1회(평일기준)25,000원○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요금의 20퍼센트 가산 징수냉방·난방1시간/1회20,000원○1시간 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징수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01.]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의 사용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5.10.29, 2016.12.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횟수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제목개정 2015.10.29]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01.]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의 사용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5.10.29, 2016.12.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12.27, 2015.10.29> 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횟수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제목개정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