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관 주 의 사 항
1. 사용신청서 작성, 접수 후 시설 사용승인은 심의하여 결정되며, 추후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 또는 포스터, 현수막 등을 게시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 및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사전승인 없이 게시된 게시물은 강제 제거될 수 있습니다.
3. 본 건물 내에서 음주,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이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일체 사용자 측에서 수거해야만 합니다.
4. 진행에 필요한 소품 등은 사용자 조달원칙으로서 자체적인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사전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실물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측에 있습니다.
5. 시설이용 시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으며 시설 및 비품의 파손이 발생되는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6. 시설이용 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전열기구 등의 별도 장비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이용 종료 후 사용한 장비 및 비품은 이용 전 상태대로 원상복구 해야 하며,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음향시설(음향스피커, 마이크 등)은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필요시 관계자를 불러주십시오,
8. 허가기간중이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9.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제한 또는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배상책임포함)은 센터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내용과 행사내용이 다른 경우
정치, 단체집회, 종교단체의 집회 및 그와 유사한 집회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관리유지상(시설훼손 우려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기타 이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고, 비상상황(화재, 재난발생 등)이 발생할 경우 『센터 내부안전계획』에 따릅니다.
▶ 울주군가족센터 : 052-242-9600 대관담당자 이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