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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대강당   자원 명칭 대강당  
장소/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6층 제공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지원국 총무과  
담당자 정보

이상현  (a9202040@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2-229-544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이용전 1시간 / 이용후 1시간 신청 서식  
이용 정원 2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3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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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신청 조건

1. 대강당 예식장 사용 조건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주소를 둔자

2. 그 외 대강당 사용 조건
 - 울산광역시 관내 주소를 둔 국가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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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 / 신청 후 유선으로 심사결과 안내 / 승인 이후 직접방문 신청서 작성
<사용가능 시간> 주말, 공휴일 및 평일 업무시간 외
<수용인원> 200명
<사용요금> 기본요금: 1시간 135,000원 / 추가요금 : 기본요금 이후 10분 단위로 기본요금의 20% 부과 (10분 : 27,000 / 1시간 : 162,000)
<사용료 면제> 유선으로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 연락으로 안내







주의사항

대회의실 사용승락으 받은자는 구청장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사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떄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9조

<사용 제한>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2.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한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의 반환>
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를 신청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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