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시설은 1실당 5명이상 예약가능 2. 사용 14일전 예약가능(3회제한) 3. 종교 및 정치 행위 목적으로 대관 불가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1. 관계법령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함이 있다고 판단 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영리목적(영업 또는 레슨행위 등)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8.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 등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