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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응암3동주민센터 본관2층 문화사랑방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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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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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응암3동주민센터 본관2층 문화사랑방  
장소/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동 583-22 응암3동주민센터 본관2층 문화사랑방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3동  
담당자 정보

home@ep.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351-527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5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5,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2. 시설예약 

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상세내용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불광천길 410-17(응암동) 응암3동주민센터 2층 문화사랑방

- 면 적 : 49- 수용인원 : 20

- 부대시설 :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이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이용가능시간 : (13:00~18:00), (13:00~15:00 / 19:00~20:00), (13:00~20:00), (09:00~18:00)

이용가능시간에 동주민센터 행사 및 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예약 불가함으로 예약 전 전화 요망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전 전화 확인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이용료 : 5,000/1시간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세외수입고지서 납부

문의처 : 응암3동 자치회관 담당 박진숙(02-351-5275)   

주의사항

이용 제한

- 포교 활동 또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료 반환 (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 취소를 한 경우 전액 반환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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