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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성수1가제1동주민센터 본관 3층(마을부엌)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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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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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기타   자원 명칭 성수1가제1동주민센터 본관 3층(마을부엌)  
장소/위치 서울 성동구 뚝섬로3길 18 (성수동1가) 성수1가제1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3층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1동  
담당자 정보

김선미  (sunlucky7@sd.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286-742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성수1가제1동 마을부엌]


○ 시설 개요

- 위 치: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3길 18(성수1가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내

- 면 적: 33.6㎡

- 수용인원: 6-7명


○ 이용가능시간(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 월~금(평일): 09:00~18:00 중 자치회관 프로그램, 동 행사 및 회의 등의 시간을 제외한 시간

-주말 및 공휴일: 대관불가


※ 설비 설치 및 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되며 사용 후에는 시설 장비 원위치 및 정리 정돈


○ 이용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 소재지, 재학증명서 등)


○ 이용절차

- 예약접수: 이용예정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 이용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시스템 예약 시 서약서에 동의)

○ 심사 및 이용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선착순


○ 이용료: 20,000원/2시간

- 기본 2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이용료 납부 고지서 발급 후 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이용료 납부:  담당자 고지서 발급 후 가상계좌로 입금


○ 문의처: 성수1가제1동 자치회관(02-2286-7588/7423)

※ 예약전 간편 예약문의 또는 전화 문의 바람


주의사항

○ 대관 허가 조건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

-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 결정이 임의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없이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 외에 대관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상호 책임과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정은 특별한 약정 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실내화 필히 사용, 바닥 훼손을 금하며, 퇴실 시 쓰레기를 정리하고 냉ㆍ난방기를 꺼야합니다.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 취소하는 경우


○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뚝섬역 5번 출구 또는 성수역 5번 출구 하차 → 경동초등학교방향으로 도보(10분정도 소요)

- 지하철 2호선 뚝섬역 8번 출구 또는 성수역 1번 출구 → 마을버스 2224번(강변역 방면) → 경동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3분정도 소요)

- 자가용: 한양대에서 성동교를 지나 구경마장 방향으로 직진 → 서울숲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 좌측 베이스 건물에서 좌회전 후 우체국 지나서 있는 성원어린이집 건물


○ 문의처: 성수1가제1동 자치회관(02-2286-7423/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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