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금(평일): 09:00~18:00 중 자치회관 프로그램, 동 행사 및 회의 등의 시간을 제외한 시간
-주말 및 공휴일: 대관불가
※ 설비 설치 및 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되며 사용 후에는 시설 장비 원위치 및 정리 정돈
○ 이용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 소재지, 재학증명서 등)
○ 이용절차
- 예약접수: 이용예정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 이용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시스템 예약 시 서약서에 동의)
○ 심사 및 이용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선착순
○ 이용료: 20,000원/2시간
- 기본 2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이용료 납부 고지서 발급 후 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이용료 납부: 담당자 고지서 발급 후 가상계좌로 입금
○ 문의처: 성수1가제1동 자치회관(02-2286-7588/7423) ※ 예약전 간편 예약문의 또는 전화 문의 바람
주의사항
○ 대관 허가 조건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
-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 결정이 임의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없이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 외에 대관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상호 책임과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정은 특별한 약정 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실내화 필히 사용, 바닥 훼손을 금하며, 퇴실 시 쓰레기를 정리하고 냉ㆍ난방기를 꺼야합니다.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 취소하는 경우
○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뚝섬역 5번 출구 또는 성수역 5번 출구 하차 → 경동초등학교방향으로 도보(10분정도 소요)
- 지하철 2호선 뚝섬역 8번 출구 또는 성수역 1번 출구 → 마을버스 2224번(강변역 방면) → 경동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3분정도 소요)
- 자가용: 한양대에서 성동교를 지나 구경마장 방향으로 직진 → 서울숲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 좌측 베이스 건물에서 좌회전 후 우체국 지나서 있는 성원어린이집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