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 허가 조건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
-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 결정이 임의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없이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 외에 대관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상호 책임과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정은 특별한 약정 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실내화 필히 사용, 바닥 훼손을 금하며, 퇴실 시 쓰레기를 정리하고 냉ㆍ난방기를 꺼야합니다.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 취소하는 경우
○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뚝섬역 5번 출구 또는 성수역 5번 출구 하차 → 경동초등학교방향으로 도보(10분정도 소요)
- 지하철 2호선 뚝섬역 8번 출구 또는 성수역 1번 출구 → 마을버스 2224번(강변역 방면) → 경동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3분정도 소요)
- 자가용: 한양대에서 성동교를 지나 구경마장 방향으로 직진 → 서울숲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 좌측 베이스 건물에서 좌회전 후 우체국 지나서 있는 성원어린이집 건물
○ 문의처: 성수1가제1동 자치회관(02-2286-7423/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