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전화문의(일정 확인) 토요일 전화문의(일정 확인) 일요일/공휴일 전화문의(일정 확인)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자원명칭 부산시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부산시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 장소/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56 여성회관 지도보기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담당자 정보 wjdgns456567@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1-610-200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30명 심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용 요금 기본요금 7,500원 미니 홈페이지 방문하기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ㅁ 상세내용 - 위 치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56 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예식장) - 면 적 : 106㎡ - 수용규모 : 70명 - 장비현황 : 드레스, 폐백복 등(별도 비용 발생) - 이용가능 시간 :월~일 09:00~17:00 - 여성회관 강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여성회관과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ㅁ 이용가능 행사 : 소회의실, 예식ㅁ 이용료 : 평일 1시간 기준 7,500원(추가 장비에 따라 별도비용 발생 가능) - 이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14일전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 부터 7일 이내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ㅁ 사용료 면제 대상(예식 사용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 -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이 곤란한 동거부부 -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1. 시설물 보호 관련 사항 -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현수막 등 설치물은 협의 후 설치하며 행사 종료 후 반드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2. 안전 관련 사항 - 시설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며(안전교육, 안전요원 배치 등),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관 주최 측(시설 사용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 협의되지 않은 음식물 및 주류 등은 일체 반입금지되며, 행사 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당일 수거하여 처리한 뒤 퇴실하여야 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 불가합니다.(참석자에게 안내할 것)ㅁ 사용료 반환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사용개시일 2개월 이전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2개월 전일부터 15일 이전까지 : 위약금 10% 발생 - 사용개실일 15일 전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 : 위약금 50%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