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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운암2동행정복지센터 본관2층(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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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다목적실   자원 명칭 운암2동행정복지센터 본관2층(회의실)  
장소/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죽봉대로 214 (운암동) 운암2동주민센터 2층 제공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암2동  
담당자 정보

cjw3230@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2-410-8685   이용 대상 개인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시간별 상이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다목적실
○ 보유장비 : 책상 및 의자 (30여명 수용), 연설대

■ 시설이용가능 시간(필수확인)

○ 이용가능 시간
 - 평일 18:00 ~ 21:00
 - 토요일 09:00 ~ 18:00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 및 일요일 대관 불가

■ 예약신청시 "신청서 및 서약서" 반드시 작성, 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 미제출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 : 예약화면 다운로드 - 작성, 첨부

☏ 이용문의 : 062-410-8685

주의사항

※ 이용 신청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예약 화면에서 다운로드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시설물 이용 기준 》
ㅇ (개방시간) 개방공간의 이용은 1회 2시간 이내로 함
  - 단, 토요일 : 09:00~18:00 운영, 1일 1건(2시간 이내)만 이용 가능
  - (예) A단체가 토요일 10:00~12:00 이용 신청 시, 같은 날 다른 단체는 이용 불가
ㅇ (이용대상) 5인 이상 / 관내 주민, 마을활동가, 소규모 주민모임 등
  -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인(미성년자 이용 시 보호자 동반 필수
  -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기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이용신청) 이용일 7일 전 신청 ※ 이용취소 : 최소 3일전 신청
  - 이용일  2일전~당일 취소 또는 무단 불참(노쇼) 2회 시, 해당 이용일 기준 3개월간 시설 이용 제한
ㅇ
(이 용 료) 무료, * 냉·난방료는 상황에 따라 별도 부과 가능 
ㅇ (접수방법) 공유누리 시스템, 방문, 메일(팩스)을 통하여 신청서 접수
ㅇ (접 수 처) 동 행정복지센터
ㅇ (우선이용) 시설 공간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자(단체)
ㅇ (제외대상 및 이용제한)
  - 정치적인 행위, 종교 활동,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단, 물·차·음료 제외) 등 위생·오염 및 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
  - 고성방가, 악기·음향기기 사용 등 소음을 유발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
  - 특정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의 상시적·독점적 사용 제한
  - 신청자 명의 변경을 통한 특정 단체의 우회·연속 이용(동일 목적·모임의 중복 신청 불가)
   · 이용 대상 확인을 위해 필요시 구성원 명단 제출 요구
   · 동일 회원 50% 이상 포함 시 동일 단체로 간주
  -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내용이 중복되어 강좌 운영에 차질을 주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신청 내용과 실제 이용 목적이 다르거나,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이용중단(퇴실) 및 대관 취소 조치
ㅇ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 후 시설·물품의 원상복구 및 쓰레기 자진 회수(청소) 필수
  - 시설 내 개인·단체 소유 물품 보관 및 방치 금지(무단 방치 물품은 별도통보없이 임의 처분 가능)
ㅇ (손해배상 및 안전관리)
  - 이용 중 사용자 과실로 인한 시설 및 장비 파손·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
  - 시설 이용 중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 단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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