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가능 여부는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062-608-3632)으로 문의주세요. (허가 목적 외 사용금지)
*참고사항 1.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 단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시간으로 봄. 2.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3. 냉난반기를 가동할 때에는 사용료의 30% 가산. 4.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5.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