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에 20%를 가산한다.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사용단위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주간 09:00 ~ 18:00 / 야간 18:00 ~ 22:00로 한다. *야간이용료는 조명시설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냉·난방비는 기준이용료에 포함한다. *이용료 감면(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이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체육시설 신청서 [별지2] 표를 참고하시어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이용료 세입조치 이후에는 감면이 어렵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