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승인 제한> -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상업적인 행사성 대관 - 정당 행사등 정치적성격의 행사 및 공연 - 종교성 공연 - 비전문성공연인 어린이집 재롱잔치 발표회 등은 대관 일부제한 -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친목회, 동창회 및 영리단체의 직원교육 및 조회 등) - 기타 공연내용이나 수준이 김천시평생교육원이 지향하는바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의사항> - 사전 협의 된 강당사용시간을 반드시 준수 - 강당 내 음식물 반입 및 흡연행위를 금함. - 강당 내로 반입, 반출되는 물품 및 부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당 관리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전기 및 기타 부대시설물의 추가 설치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련 면허 소지자가 작업하여야 하며 시설안전담당자와 사전 협의 하에 설치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변상)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포스터 및 기타 홍보물 등은 사용시간 종료 시 철거 - 쓰레기 종량제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자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