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조건 】
1. 사용자는 원평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일반적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의실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허가 취소됩니다.
3. 사용 허가된 시간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번 대관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회의실에 반입한 비품 등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도난, 훼손 방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동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용자는 임의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7. 회의실 사용에 필요한 시설물(예 : 현수막, 입간판 등)은 행정복지센터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청사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9. 회의실 사용에 필요한 물품이라도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에 손상이 우려되는 물품(폭죽, 비누방울)은 반입을 금합니다.
10. 회의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청사 내에서는 정치활동, 포교활동에 수반되는 의식은 할 수 없습니다.
11 11. 회의실 사용 시 관리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사진촬영, 영상기록을 금지하는 표시나 문구, 언행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1. 회의준비를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사관리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 사용자가 회의 등의 현수막을 청사 내 부착코자 할 경우 현수막 제작 전 대관담당자와 반드시 사전협의(현수막 게시기간 및 게시장소)하여야 하며 사전협의가 없을시 현수막부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종료 직후 사용자가 책임지고 현수막을 철거해야합니다.
3.. 청사 외 부착의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4조에 의거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의 검열을 받아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 바라며,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반 시 동법 제18조에 의거 고발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는 회의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 안전요원이나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만약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5. 회의실 사용 종료 후 본 청사의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부산물 및 각종쓰레기는 사용자 부담으로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