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사용 신청은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행사계획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사용료는 대관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지 않아 회관 설비 등을 훼손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 배상 필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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