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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대장경테마파크 천년관 1층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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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대장경테마파크 천년관 1층 다목적홀  
장소/위치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160 대장경테마파크 제공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  
담당자 정보

syaorang99@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5-930-469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24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평일개방> 09:00~18:00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사 용 료 (10조제1항 관련)

(단위: )

사용기준

회의세미나

전시회

행사

(예식 등)

비 고

1

(8시간)

300,000

100,000

800,000

부가세 포함

예식 등 개인 행사의 경우 사용료 징수 시 입장료 면제

주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입장료를 즉시 반환한다.
1. 테마파크 입장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테마파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 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아동
3. 테마파크 시설물 및 전시물 등 물품을 훼손하는 경우
4. 흡연, 취사, 음주행위를 하는 경우
5. 고성방가, 소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6.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입장, 관람 등 제한을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대장경테마파크 내의 시설물 및 전시물 등 물품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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