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경테마파크 천년관 1층 다목적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일 종료 일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대장경테마파크 천년관 1층 다목적홀 장소/위치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160 대장경테마파크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 담당자 정보 syaorang99@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5-930-469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24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평일개방> 09:00~18:00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09:00~18:00*매주 월요일 휴무 사 용 료 (제10조제1항 관련)(단위: 원)사용기준회의‧세미나전시회행사(예식 등)비 고1일(8시간)300,000100,000800,000※ 부가세 포함※ 예식 등 개인 행사의 경우 사용료 징수 시 입장료 면제
주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입장료를 즉시 반환한다.1. 테마파크 입장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2. 테마파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 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아동3. 테마파크 시설물 및 전시물 등 물품을 훼손하는 경우4. 흡연, 취사, 음주행위를 하는 경우5. 고성방가, 소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6.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입장, 관람 등 제한을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본 조례의 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대장경테마파크 내의 시설물 및 전시물 등 물품을 훼손한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