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점심시간12:00~13:00제외)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자원명칭 팔룡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휴대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팔룡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장소/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5 (팔용동) 팔룡동행정복지센터 본관 3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담당자 정보 byunjm@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212-551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방문하기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 시청과 구청 읍,면,동의 일상적인 업무 집행과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승인★ 회의실 개요(소회의실)<수용인원> 50명<개수> 1<사용요금> 회의실 사용조례에 의거 사용료 징수: 1시간30분 30,000원<평일개방> 09:00~18:00<토요일개방> 미개방<휴일개방> 미개방 <보유장비> 마이크 및 빔프로젝트, 책상 및 의자, 냉난방기
주의사항 1. 이용자는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가.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나.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다.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라.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마.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8.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전일까지 : 50% 반환 다.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에는 전액 반환9. 기타사항은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