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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진북면행정복지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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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진북면행정복지센터 2층  
장소/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5길 80 진북면 행정복지센터 제공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담당자 정보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3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1. 설 현황


수용 인원

30명 

개       수

1실

개방 요일

 평일 (9:00 - 18:00)

주말·공휴일 미개방

비       고

※ 주민자치프로그램사용시 미개방
※ 행정복지센터 각종 회의 및 행사시 미개방


2. 사용료


 구      분

 1회 사용 금액

비     고

 기본시설

 30,000원

  -1회 사용시간은 1시간30분 이내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초과되는 매시간 1회 사용금액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앰     프

 

 냉 방 기 

 15,000원

난 방 기

 20,000원

영 사 기 

 

조명시설

 


주의사항

1.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함

2.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함

3.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시 전액 환불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 시 50퍼센트 환불

4.사용 허가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참조



1. 이용자는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가.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나.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다.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라.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마.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8.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전일까지 : 50% 반환

다.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에는 전액 반환

9. 기타사항은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를 따른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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