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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진동면행정복지센터 4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진동면행정복지센터 4층  
장소/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1 진동면행정복지센터 제공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담당자 정보

송홍석  (ghdtjr1783@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220-509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2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회의실 사용조례에 의거 사용료 징수  

주민자치프로그램사용시 미개방

<수용인원> 200명

<개수> 1

<사용요금> 1시간30분 3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토요일개방> 미개방

<휴일개방> 미개방 

주의사항

1. 이용자는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가.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나.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다.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라.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마.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8.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전일까지 : 50% 반환

다.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에는 전액 반환

9. 기타사항은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를 따른다.


구 분

1회 사용 금액

비 고

기본 시설

30,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30분 이내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초과되는 매시간 1회 사용금액의 50/100

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앰 프

 

냉 방 기

15,000

난 방 기

20,000

영 사 기

 

조명시설

 

의자, 테이블 등 기타 시설물은 미포함이며, 강당 시설 자체 대여만 해당합니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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