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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합포구청 2층 대회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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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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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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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합포구청 2층 대회의실  
장소/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중앙동3가) 2층 대회의실 제공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담당자 정보

kyh02425@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220-404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52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회 의 실 사 용 료 ]

구 분

1회 사용 금액

비 고

기본 시설

30,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30분 이내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초과되는 매시간 1회 사용금액의 50/100

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앰 프

 

냉 방 기

15,000

난 방 기

20,000

영 사 기

 

조명시설

 

주의사항

청사시설물 사용 시 준수사항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사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시작 30분 전, 행사종료 직후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2. 각종 홍보물의 부착과 설치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 후 부착하여야 합니다.

 

3. 설치된 홍보물(현수막, 화환 등)은 행사 완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4. 창원시청 및 구청···동 회의실 사용 조례 12조에 따라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물 훼손,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 중에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주관으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5. 행사시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우리구청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6. 대회의실 내부에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합니다.

 

7. 음향시설 사용 시 사무실 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8. 구청 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바 행사 참가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합니다.

9.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 관리자와 협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10. 상기 제반사항 위반 시 향후 시설물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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