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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동읍주민복지관 본관3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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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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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동읍주민복지관 본관3층  
장소/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83번길 4 동읍주민복지관 제공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담당자 정보

김수곤  (cw811107@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212-511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프로그램 운영시간 중에는 이용 불가 <수용인원> 100명 <개수> 1 <사용요금> 1시간30분 30,000원 <평일개방> 09:00~21:00 <토요일개방> 09:00~17:00 <휴일개방>

주의사항

1. 이용자는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영리목적  유료입장의 행사

공공질서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 목적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천재지변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밖에 시장과 구청장··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7.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8.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 사용일 7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사용일 전일까지 : 50% 반환

. 사용허가 목적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에는 전액 반환

9. 기타사항은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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