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개방> 09:00~18:00, <토일공휴일> 휴관 *냉난방 사용요금은 1회 30,000원으로 한다.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10,000원으로 한다. * 2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7조) / 증빙서류 필요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