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용인원> 30명 <개수> 1 <사용요금> 4시간이내 30,000원 <냉·난방비> 1시간당 7,000원 <평일개방>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사용 목적 및 사용 시간 준수 -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