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기간 개시 7일 전까지 상리면사무소 총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람(055-670-5204) - 개인별 사용 신청 불가 - 상리면 주민을 대상으로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일 경우 단체의 사용 신청 가능 -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상리면 소속 단체 이외의 타 단체나 타 지역 개인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면 자체 행사 계획이 있을 때,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료 체납,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대관이 불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