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ㅁ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ㅁ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ㅁ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주의사항
ㅁ대관예약 필수사항 1. 사용예정일 5일 ~ 30일 전 대관 예약 2.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 ※ 특히, 평일 이용시간 (09시~ 18시)에 회의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 이용 중일 수 있으니 사용가능 시간 유선 문의
ㅁ대관방침 1.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무료로 대관함.(증빙서류 필요)
ㅁ대관불가사항 1.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각종 송년회 등) 2.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3.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4. 종교적 행사 5.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6.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ㅁ이용안내 1. 예약시간은 사전 준비 및 사용 후 정리시간 포함 2. 시설 사용 후 원상복구 필수 3.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 자료가 담긴 USB, 어댑터 등 지참(사전 유선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