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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평창국민체육센터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5:00~22:00

토요일

05:00~22:00

일요일/공휴일

휴관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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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평창국민체육센터  
장소/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평창국민체육센터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  
담당자 정보

김재균  (j961126@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3-330-2161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9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수용인원> 2,000명
<사용요금> 이용료 100,000원, 사용료 150,000원 (3시간 기준, 토요일 30% 할증)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1을 참조.
<평일개방> 평일 06:00~22:00, 토요일 06:00~18:00
<휴일개방> 법정공휴일 휴무

주의사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中
제14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①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11.06.>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군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환급 및 배상한다.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3.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4. 이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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