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금지 - 고의나 중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사용제한 및 예약취소>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 또는 내용,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사용료 환불> : 환불 불가 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 전액 환불 - 사용일 이전에 취소할 때 : 100분의 90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