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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실외 풋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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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풋살장   자원 명칭 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실외 풋살장  
장소/위치 강원 원주시 세계로 2 (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부지 내 제공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담당자 정보

김창진  (cjkim@komir.or.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3-736-514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이용전 준비시간 없음 / 이용후 10분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2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시설이용방법]
ㅇ 수용인원 : 12명이하
ㅇ 풋살장 개수 : 1개
ㅇ 이용가능시간 : 주말 및 공휴일 07:00~18:00
ㅇ 이용요금 : 30,000원/110분(조명 이용 시 10,000원/시간) 
* 반드시 이용예약은 사용일 기준 5일전 예약을 해주시고 유선으로 승인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행사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공익 목적인 경우에만 승인해드립니다.

(사규 제214호) 공공개발 시설물 사용에 관한 지침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①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에 대하여 취소·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수익을 위한 행사 및 행사 내용이 공익성을 저해하는 때 등
2.승인시 부여한 조건이나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 불이행한 경우 
3.사용승인을 받은자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5.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6.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제한조치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반환·감면)
①담당자는 사용허가 시 별지 제3호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별표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지정한 공단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시 10%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별지 6호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통해 사용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신청 할 수 있다.
1. 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2.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과오납 또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사용료 입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본사 회계기준시행세칙에 따른다.
④제 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공단 주최 또는 주관행사
2.공단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공단 임직원의 복리를 위한 사용
4.국가,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5.해당 부서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용
6.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제4항에 따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리부서는 제4항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의 범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중에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서, 사용료 반환신청서, 감면신청서 등 별지 서식은 담당자에게 요청시 e-mail로 발송해 드립니다.
 


※ 주의사항
 1. 본사 시설물 사용시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함 

 2.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중에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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