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부 행사용 건물로 공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사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용시 공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시설 내.외부 모두 청결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책임의 범위〕 1.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중에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제반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2.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3. 시설물 사용시 고의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