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칙 1. 공단 또는 사용자의 사용목적이 본 시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 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무향실은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안전모, 안전화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신청 및 출입가능하다. 4. 장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비의 손상, 고장,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여업체가 가지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원인제공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한다. 5. 무향실 내 장비, 공구 등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6. 장비의 개조, 분해 등의 작업을 일절 금하며, 상기 기록된 작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7. 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