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기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가구류 민원시험 항목에 한해 사용 가능
2. 시험항목, 수수료, 장비 사용 가능 여부는 사용 신청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 시험 적용 대상
작업용 의자, 접이식 의자, 스툴, 소파 등 의자류
※ 시험 가능 항목
좌면의 내구성(시험 소요 기간 12일), 등판의 내구성(시험 소요기간 12일), 좌면의 정적 강도,
등판의 정적 강도, 팔걸이의 수평력 하중 시험
(사용 단가는 모든 시험을 진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1. 사용수수료는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항목에 별로 부과
2. 사용수수료는 조달청 민원시험 수수료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