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기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가구류 민원시험 항목에 한해 사용 가능
2. 시험항목, 수수료, 장비 사용 가능 여부는 사용 신청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 시험 적용 대상
작업용 의자, 접이식 의자, 소파, 스툴 등 의자류
※ 시험 가능 항목
좌면 내구성(시험 소요 기간 12일), 등판 내구성(시험 소요 기간 12일), 좌면의 정적 강도, 등판의 정적강도
팔걸이 수직하중, 팔걸이 수평하중, 좌판의 내충격, 등판 내충격성, 팔걸이 내충격성, 다리의 전방강도
다리의 측방강도
(사용 단가는 모든 시험을 진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의사항
1. 사용수수료는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항목에 별로 부과
2. 사용수수료는 조달청 민원시험 수수료 기준 적용